김호중, 구치소서 새해 맞는다… 구속기간 또 연장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내년 2월로 연장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지난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본부장 전 모 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로 1심 단계에선 2개월씩 최대 6개월 동안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김호중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으로 지난 5월 구속된 이래 8월과 10월 두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구치소에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의 택시를 박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됐다.
당초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공연 강행 후 뒤늦게 해당 사실을 인정해 논란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김호중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지난달 13일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하는 건 물론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또한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김호중 측이 선고 당일 항소한 가운데 검찰 역시 재판 일주일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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