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받던 박수홍, 한 풀릴 소식… ‘동거설’ 퍼트린 형수 근황
‘허위사실 유포’ 박수홍 형수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 선고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 구형
방송인 박수홍(54)의 형수 이(53)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라고 전하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전파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대화방에는 ‘박수홍의 말이 거짓이다’, ‘박수홍이 어떤 여성과 동거 중이다’ 등의 대화가 오갔고, 이씨가 이를 온라인상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단체 채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이씨 측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다.
해당 과정에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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