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尹, 거부권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하는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틀 남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오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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