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죄명은 내란 미수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기수범
“미수범 아닌 기수범 수순”
법정형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의 여파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의 미수범이 아닌 기수범으로 기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내란죄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내란 혐의의 기수범으로 기소돼 법정에 설 것으로 전망한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을 구속영장에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고 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는 등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등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하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알려지며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받게 되는 죄의 항목에 대해도 이목이 쏠린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를 장애미수(범죄의 실행에 착수 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로 분류하게 되면 무기징역·금고형이 10년 이상 50년 이하 형으로 감경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이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기수 적용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에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로 분류되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기수 혐의를 적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도 최종적으로 내란죄의 기수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는 포고령 제1호의 6항을 제외하면 모두 국회와 지방의회를 포함한 정치, 언론, 의료, 노동자들에 대해 헌법이 정한 권한과 기본권을 제한하며 계엄령이 대한민국 전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국회는 대통령의 계엄권을 견제할 수 있는 헌법상 유일한 기관인데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내란죄의 경우 상태범에 속해 일정한 상태의 현상에 도달하면 그 자체로 기수가 되는 셈. 특히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부터 이미 기수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초 의도와 달리 주요 정치인 체포를 못 했거나 회의 방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양형 사유로 작량감경 요인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군 투입이 계엄 선포 1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인 점을 미루어 보아 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미수라고 봐야 한다. 국회의 권능 행사를 잠시라도 불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회 기능이 멈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는 것은 실행 행위 착수일 뿐, 이 자체를 목적이 실현된 기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김 전 장관이 10일 밤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의해 긴급 체포돼 10일 구속된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용해 본부장은 “현재 보호실에 수용해 건강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재석의원 288명 중 191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원 불법 체포를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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