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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지금 불안한 이유.txt

디시인사이드 0

1. 탄핵 가결로 인해 더 이상 가짜뉴스 선동과 여론전이 불리해짐

> 이제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이미 가결되었고, 더 이상 선동해야 할 재료들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임, 광화문 집회에 모인 인원들을 보았듯, 민심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쪽으로 계속 이동중

2. 민주당의 잦은 탄핵 남발로 헌법 재판소 마비

> 이미 진행되는 사건들도 있고, 미진행된 사건들도 있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사건진행은 빨라도 4월임

3. 헌법 재판관의 정족수 미달로 심리 불가

> 헌법재판관은 7명이 있어야 재판이 가능한데 현재 6명임. 6명의 경우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탄핵이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함.
언론에서 9인체제로 바뀐다고 하는데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사실상 9인체제는 불가하다.
게다가 문재인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은 4/19일 부로 임기가 끝나므로 2명이 공석이 된다. 

4.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만 가능

> 헌법 111조에 나와있는대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이 가능함.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행하는 총리는 임명할 수 없음.
2017년에 민주당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이행이 불가’ 하다고 말했음. 그래도 발작을 일으킬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총리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긁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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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사 한계는 ‘현상유지적인 권한행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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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새로운 정책의 결정 또는 기존 정책의 내용변경이나 폐지, 공석인 공직의 임명 또는 기존 공직자의 면직이나 보직 변경처럼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는 권한행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는 것이다. 만약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임명하면 그것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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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만약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정당으로 규정되는 것이므로 거의 자폭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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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핵소추안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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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탄핵소추안의 허점이 발견되고 있음

6. 일사부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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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 원칙’이 민형사소송에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위의 내용은 국회에서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한 내용으로, 탄핵안이 부결날 경우 동일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민주당은 이 원칙을 어기고 탄핵을 발의한 것이므로 월요일 오전 회의에 각하될 수 있다.

찢갈이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한 사례 있음 ㅂㅅ아’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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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이 임명한 경우가 있다. 근데 이때는 대통령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7.03.10부로 탄핵되었기 때문. 때문에 임명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었다.

지금은 직무정지이므로, 대통령이 있으므로 권한대행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언론에 선동당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윤카를 지켜내자

출처: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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