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억 소송’ 패소한 한국 피자헛, 살 길 열렸다
법원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10억원 상당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후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20일까지다.
법원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10억원 상당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후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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