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권한대행은 헌재 임명할 수 없다”
틱민석이 말하길 두개 모두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데 사실은 둘 다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당시
민주당, 새누리당, 헌법학자, 헌법연구원,헌재가 한마음으로 움직여 탄핵 전 인사권 행사는
위헌이라고 판결내렸다
즉 권한대행은 현재
거부권은 사용 가능하고
인사권은 위헌이라 못하는 상태
(대통령 탄핵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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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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