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기밀’이라더니… 성별 빼고 다 속인 남편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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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36)씨가 남편 B(51)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난 A씨에게 “(자신은)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되어서도 안 되고, 본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이 기밀”이라고 했다.
A씨가 B씨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한 뒤 B씨 신상에 관해 확인해 보니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한 B씨의 이름, 나이, 초혼여부, 자녀유무, 가족관계, 군대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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