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불법체류자 신고 당했다…한국 떠날까
[TV리포트=김현서 기자] 그룹 뉴진스 하니가 불법 체류자로 신고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A씨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사범신고에 ‘불법체류자 Phạm Ngọc Hân 국외추방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니를 신고했다.
호주-베트남 이중국적을 보유한 하니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다. 하지만 지난 29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종료를 선언하며, 비자 역시 종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니가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주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한국을 떠났어야 했다는게 A씨 측 주장이다.
다만 이는 현재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이야기다. E-6 비자를 유지할 경우 15일 이내 근무처 변경을 신고해야 하지만, 비자 변경을 위해 30일간 한국에 체류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기에, 계약 해지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비자가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14일 새로운 채널 ‘jeanzforfree’를 개설하고 팬들과 소통에 나서고 있다. 이에 어도어 측은 “해당 계정 및 콘텐츠 게재와 관련해 광고주 등 제삼자의 문의와 항의가 실제 발생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뉴진스는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어도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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