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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절부터 민주화 앞장섰던 헌법 재판관 후보, 이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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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노동법에 전문성 쌓아와
긴급조치 9호 발령 판결

대학 시절부터 민주화 앞장섰던 헌법 재판관 후보, 이 사람이었다
출처 : 뉴스 1

23일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계엄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놔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경험 등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자신의 과거 이력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81년 대학에 들어갔으나 학내 억압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밝히며 “선후배와 친구들,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대학 시절부터 민주화 앞장섰던 헌법 재판관 후보, 이 사람이었다
출처 : 뉴스 1

이어 마은혁 후보자는 법조계 진보 성향 연구회로 꼽혔던 우리법연구회와 법원 노동법 관련 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연구회에서의 활동 또한 법관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가 법관 시절 내린 판결 중에서는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 발령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기에 앞서 같은 취지의 판결 등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시절부터 민주화 앞장섰던 헌법 재판관 후보, 이 사람이었다
출처 : 뉴스 1

이에 대해 그는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과 실무적 판단을 부단히 해왔다”라며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하여 그는 “헌법의 문언 자체를 넘어 헌법이 기초로 하는 정치 현상에 대한 식견을 높이고 헌법재판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을 항상 고려하며 임무를 수행하겠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마은혁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줄곧 주장하고 있는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논리를 정면 반박하며 정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라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 마 후보자는 “계엄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 1

또한,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2년 유신 계엄령과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1979년 군사쿠데타 등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의에도 “맞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하여 ‘45년 만에 계엄선포로 민주주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 경찰과 군대가 무력으로 국민과 국회 진압하는 현장 생중계됐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계엄으로 민주주의 짓밟은 자를 합당한 결정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해야 한다’라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 질의에는 “말씀하시는 취지에 공감하는 점이 있다”라고 짧게 답을 전하기도 했다.

출처 : 뉴스 1

한편 계엄 선포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하루가 멀다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통해 마은혁 후보자가 계엄령 선포를 두고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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