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만 무려… 최태원, 또 ‘이것’ 제출해 노소영 분노
‘이혼 확정증명서’ 이어 ‘소 취하서’까지
‘혼인관계 종료 확정 후 재산분할만 다투겠다’
노소영 측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서와 소 취하서를 연달아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최 회장 측의 행동에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취지로 확정증명서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더해 이번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상고심에서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만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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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의 이와 같은 초헌법적이고 위법한 행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며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공격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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