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입양해 성적 학대 저지른 동성 부부, 재판 결과
미국에서 아이들을 입양해 성적 학대를 저지른 동성 부부가 가석방 없는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다.
부부는 아이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해 다른 소아성애자들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맡은 랜디 맥긴리 지방검사는 “피고인들이 ‘공포의 집’을 만들었다”며 “그들의 욕망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범행은 2022년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조사관들이 집안 내부의 방범카메라 등을 수거했고, 여기에서 줄록 부부가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장면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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