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폭로’ 어도어 전 직원 “잘못 인정 하길”…손배소 소송 조정기일 확정
[TV리포트=유영재 기자]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 대해 조정 기일이 확정됐다.
오늘(26일) 텐아시아에 따르면 B씨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기일이 내년 1월 6일로 정해졌다. B씨는 어도어 전 부대표 A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민희진의 2차 가해가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로 주목 받았다. B씨는 해당 조정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며, 민희진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의 출석 및 사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민희진 측은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리고 이 재판이 뉴진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지에 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엘 전형혜 변호사는 “B씨는 조정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사건의 성격이나 상대방이 낸 답변서 속 태도를 볼 때 조정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재판을 통한 판결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저희도 돈으로 배상을 받길 원하는 게 아니고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금액 조정으로 합의를 시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B씨는 지난 8월 어도어 부대표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폭로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A 부대표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하이브 사내 조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9월 민 전 대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의 인용 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향후 B씨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민 전 대표가 배상하지 못하게 됐을 때 실처분 절차도 진행 가능하다.
B씨는 또한 지난 8월 두 차례, 지난 10월 한 차례에 걸쳐 민희진과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했고, 노동청 진정 결과는 내년 1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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