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석열의 의대 증원은 합법, 의대생 소송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로 사법부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조차도 무산된 것이다.
대법원은 24일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소송법상 제도다.
앞서 수험생과 의대생 등 8명의 신청인은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6월에 처음 제기한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신청인은 8월 29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 대법원은 9월 3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진행 후 24일 최종 판결을 내렸다.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대법원이 의대정원 증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대구·경북·충북·전남·강원도·전북·경기도·경남의사회 등에서 “국회 대통령 탄핵 판결 이후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한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의료 파탄을 바로잡고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법원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오해를 받는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역할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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