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받고 좋잖아”.. 미성년 딸에게 성매매 요구한 엄마
미성년 친딸에게 자신의 애인과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받으라고 한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애인 B씨(48)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친딸 C양(13세)에게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라”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B씨도 C양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C양이 용돈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34
고작1년 이라니 판사분 이게말이 되나요 욕나오네 ㅆ 이런인간이 엄마라니 미친년놈 죽여야돼
붐
이런 썅년이 엄마라니요~~ 말도안되고 찢어죽여도 시원찮을년인데~~ 엄마란년은 그짖거리만하고살다가 남자를 만났나봐요~~미친뇬이예요
말도안되는형량에말도아깝다!!짐슴보다못한...아이만불쌍하네!!
뭐라고써야할지~사람같질않아서~우선징역1년이라는~어이가없어말이안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