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처분’ 유아인 이태원집을 63억 현금주고 산 아이의 정체
유아인 이사 전 집 ‘급처분’
이태원 단독주택 새주인 ‘7세’
63억 전액 현금계약
유아인 배우가 서울 이태원 자택을 당초 가격보다 17억 원 낮게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선 그가 급매로 이 집을 처분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일 비즈 한국에 따르면 그의 이태원 자택이 지난달 20일 6억 원에 팔렸다고 전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해당 집의 가치는 80억이지만 그는 17억 원 저렴한 가격에 팔았다. 유아인은 2016년 2월 유아인이 대표로 있는 유 기업 명의로 58억 원에 사들였다. 이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단독 주택으로 한강진역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 남산과 한강 모두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유엔빌리지, 삼성 리움 미술관을 도보로 갈 수 있다. 이태원 단독 주택은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해 화제가 되었고 유아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불거진 이후 경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하며 해당 집이 다시 주목받았다.
방송 이후 그는 한남동 자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사하며 이태원 집을 매각 하고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매물로 내놓은 해당 단독주택의 새 주인은 7세 어린이로 알려졌다. 26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유 기업 회사 명의로 매입했던 이태원 자택 명의가 지난 19일 7세 박 모 씨로 이전됐다. 이 어린이는 매매대금 63억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담보 설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 모 씨는 피스 스튜디오 박화목 대표이사와 이수현 디자이너의 자녀일 것으로 추정됐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당시에 기재한 주소지가 이 부부의 주거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피스 스튜디오는 의류 브랜드 ‘마르디 매크론데’ 운영사로 해당 브랜드는 2, 30대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686억 원의 매출과 25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유아인 이태원 집 어린이 매도에 네티즌들은 “좋겠다. 7살에 좋은 집도 있고…”, “105억 증여해서 국가에 증여세 42억 내고 산 거면 인정. 도덕은 떠나서 법이 그런데 어쩔 수 있나…”!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납부한 금액이 얼만가? 이 정도 재력이면 최고세율 50, 증여세 40. 개인이니 의료보험 월 500 이상 거기다 어린아이니 증여세무조사 나올 거고 세무조사 자신 있으니 증여했다는 거 아님? 광화문 데모할 생각 말고 돈 벌어 세금 내는 자가 됩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의 마약류를 서울 일대 병원에서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최 씨 등과 미국에서 대마 흡연 혐의도 받는다.
이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는 법정 구속된 상태다. 1심에서 대마 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된 후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명 났다. 검찰은 지난 24일 진행된 2심 결심 공판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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