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한도 1.5조”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 손해배상금 현황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은 빠른 시일 내 항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과 별개로 피해자가 여행자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이에 따른 보험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으로 들어주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도 보험금이 나온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은 항공보험에 가입한 제주항공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국내 5개 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에 총 10억3651만달러(약 1조5257억원)의 항공보험을 들어놨다. 이중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가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이다. 제주항공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유족에게 배상금을 줄 전망이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해당 항공기는 약 10억달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보험을 바탕으로 희생자 지원에 모자람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1명의 배상금은 피해자의 나이·직업·기대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상법 제2절 여객운송’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 중에 발생한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항공사는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11만3100SDR(약 2억1700만원)까지는 배상해야 한다.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배상금이다. 무과실 책임으로 지급하는 배상금의 일부는 유족이 청구할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하게 돼 있다.
배상금과 별도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면 이에 따른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우선 해외여행자보험에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해외여행자보험의 상해사망 보험금은 1억원이다.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사 상품이나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보장된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 각 보험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3010385595711&VRT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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