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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늘어난 ‘악성 임대인’…연령대, 지역별 특징 보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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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이후에 전세사기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 명단을 공개했다고요?

여기서 ‘악성임대인’ 기준이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3년 동안 두 번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을 말합니다.

공개 만 1년 만에 1천177명으로 불어났는데요, 개인 1천128명, 법인 49개 포함입니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 9천억 원입니다.

이 명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왕 전세사기로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었죠.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그다음 해인 2023년 12월 27일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첫 공개 때는 17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작년 6월에 126명으로 늘었고 이번에 1천177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국토부에서 첫 공개 때 당시에는 작년 연말까지 450명 정도 될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두 배 이상 많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남의 눈에 피눈물 나는 짓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악성임대인 명단이라고 해서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빚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피 같은 돈을 떼먹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지 궁금한데 악성 임대인들의 공통점 같은 게 좀 집히나요?
일단 악성 임대인 명단에 공개된 목록들을 살펴보면 특징이 나올 것 같아요.

우선 나이가 있겠죠.

연령대는 50대가 23.2%로 가장 많았고요, 30대 40대가 각각 21.8%, 18.9%로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60대, 20대, 70대 순이었습니다.

최고령자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A 씨는 3억 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어리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최연소 악성임대인 19세도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B 씨로 보증금 5억 7천만 원을 1년 가까이 돌려주지 않다가 결국 명단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령대를 좀 모아보면 3분의 1에 육박하는 32%가 2030세대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이후 ‘영끌’ 투자 열풍 일었죠.

2030세대의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규모가 가장 큰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사는 51세 임대인인데 반환채무가 862억 원이나 됐습니다.

혼자서 862억 원이나 떼먹었단 말인 거죠.

그리고 한 사람당 채무액이 300억 원을 넘는 악성 임대인도 10명이나 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악성임대인들의 거주지는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진 지역에 몰려 있었는데요,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습이라는 거는 결국 전세 사기를 했던 사람이 또 벌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집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조회를 해봐야겠네요?
국토교통부 ‘누리집’으로 들어가서 ‘정보 공개’로 들어가서 ‘상습채무 불이행자명단 공개’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안심전세 포털 사이트와 휴대폰 안심전세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이렇게 무조건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임대인이 담보를 설정했는지 않았는지, 또 주택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특히 불법 건축물인 집이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집은 전세계약 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바로 받는 건 기본이죠.

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법적대항력, 즉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토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도 반드시 하셔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미국 주식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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