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상간남’ 되나…이혼 소송 중 ‘불륜행위’ 인정
[TV리포트=김현서 기자] 그룹 UN 출신 최정원이 상간남으로 지목된 손해배상 소송이 이번달 재개되는 가운데, 불륜 의혹에 휩싸인 여성지인 A씨의 이혼 소송 판결이 나왔다.
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법원은 최정원과 여성지인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4일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가 혼인기간 중 남편 B씨에게 거짓말하고 여러 차례 최정원을 만나 식사하고 스킨십을 했다고 판단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본 법원은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가운데, A씨와 B씨의 이혼소송 판결은 최정원이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2월 B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상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재판은 이혼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미뤄졌다.
당시 최정원 측은 상간 논란에 대해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동생이다. 2022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커피를 마신 적, 한강 고수부지에서 와인을 마신 저, 사이클 동호회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한 시간가량 사이클을 탄 적이 있다. 세 차례 외에는 더 만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A씨 역시 “최정원과는 3번 정도 만났고 전화는 8번 정도 했다”면서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후 최종원은 B씨를 명예훼손 교사,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B씨도 최정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양측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편,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