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서..” 국정원 불법 촬영하다 체포된 중국인 근황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해 체포된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 씨를 지난 2일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입국 직후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촬영 당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렌터카를 빌린 뒤 헌인릉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촬영하려고 한 것”이라며 “국내 사찰 등 다른 곳도 촬영할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경찰은 대공 혐의점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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