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vs어도어 전 직원, 끝까지 간다…”손배소 조정 결렬, 재판서 보는 걸로”
[TV리포트=조은지 기자] 어도어 전(前)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어도어의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해 11월 28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린 뒤, 6일 조정기일을 가졌다.
당시 A씨 측에서는 민희진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세종은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조정이 결렬된 것이다.
A씨는 이날 자신의 계정에 “저는 금일 민희진 상대로 한 민사 손배소건 조정기일이라 법원 출석했습니다”라고 올렸다. 이어 “상대측은 변호사만 나왔습니다. 상대가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조정은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보는 걸로”라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어도어 부대표로부터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하여 퇴사했다고 폭로하며, 민희진 전 대표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희진이 적극적으로 부대표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조사 과정에 불공정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다. 민희진 측에서는 불공정 개입이 아닌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건이기 때문에 양측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하고 내린 결론이었다고 반박했다.
해당 폭로 이후 A씨는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민희진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민희진 전 대표의 부동산에 1억 원 상당의 가압류도 걸었다. 연이어 민희진과 해당 부대표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A4용지 18장에 달하는 반박 입장문을 작성해 밝히며 해당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A씨와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며 A씨가 사적인 메신저를 짜깁기하여 공개해 전체 맥락을 편집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추가로 해당 사건은 부대표 사건과 무관하게 본인의 해임 추진을 위한 억지 꼬투리 잡기 목적으로 추정된다며 이상한 흐름이 감지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위 과정을 통해 조정기일까지 받았으나, 끝내 지난 11월 법원이 내린 조정회부 결정이 결렬되었기에 A씨와 민 전 대표의 정식 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A씨가 노동청에 신고한 건에 대한 진정 결과는 이달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조은지 기자 jej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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