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니코틴 섞여 먹인 아내 ‘무죄 확정’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편은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이에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쯤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은 뒤 같은 날 오전 3시쯤 사망한 것으로 봤다.
이에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 변론 절차를 거친 끝에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유일한 목격자도 당시 여섯 살이던 이들의 자녀뿐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특히 자신의 외도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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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판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