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선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10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이 사건의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은 “‘너(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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