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에게 4500만원 배상하게 된 가세연, 현재 상황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세연 등은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 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 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배상금은 총 4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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