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5억’ 잃을 위기… 맞다이 시작 됐다
민희진 VS 빌리프랩, 쏘스뮤직
오늘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
‘맞불 소송’ 민희진, 결과 어떨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쏘스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걸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인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원대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걸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 또한 같은 사유로 2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가 뉴진스를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준다고 했지만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르세라핌의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해 방시혁 의장과 대립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또 아일릿이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며 표절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쏘스뮤직과 빌리프랩 측은 이러한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쏘스뮤직 측은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 브랜딩 전량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며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빌리프랩에게 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민희진 전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임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상황을 전달했다.
그리고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도 전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경영권 탈취 등으로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며 회사를 떠난 상태다.
지난 9일에는 다보링크 박정규 회장의 폭로로 인해 투자 논란에 연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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