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가 불법체류자?…법무부 “고용관계 정리되는 대로 조치”
[TV리포트=김현서 기자] 그룹 뉴진스 하니가 불법 체류자로 신고 당한 가운데, 국민신문고가 입장을 밝혔다.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제삼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 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당사자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발표한 가운데, 호주-베트남 이중국적을 보유한 하니의 비자 문제가 불거졌다. 외국인인 하니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으로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전속계약 종료로 비자가 만료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하니의 국외추방을 신청한 A씨는 “하니가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주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한국을 떠났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다. E-6 비자를 유지할 경우 15일 이내 근무처 변경을 신고해야 하지만, 비자 변경을 위해 30일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한편, 뉴진스는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어도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어도어는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 준비는 모두 완료된 상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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