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어라”…화장실에서 흉기 들고 성폭행 시도한 군인
대전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현역 군인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사건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대전지법은 특수강간상해 혐의로 2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대전 중구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쳐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당시 그는 머리에 10㎝ 이상의 상처가 5개에 달하고, 귀가 뚫려 연골까지 보이는 등 상태가 심각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B씨의 직장 동료 C씨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해 들은 당시 상황을 전했다. C씨는 “화장실에서 B씨가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옆 칸으로 넘어와서 벽으로 밀치고 흉기로 몇 번을 찔렀다”며 “(A씨가) 자기는 군인인데 ‘오늘 죽을 거다’, ‘너 나 죽기 전에 너랑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 ‘너 바지 벗어라’ 등을 말하며 흉기로 위협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A씨를 일단 진정시켜야 하니까 ‘알겠다 여기 화장실 칸이 좁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하자. 뭘 하든 일단 나가자’ 해서 나갔던 거다”라고 전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5/01/13/202501135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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