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예상돼…” 남자 어린이 성폭행한 초등학교 여교사
13일 대전시교육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달 31일 개최하고 중징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교원의 성범죄는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파면,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 징계 수위는 파면과 해임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https://v.daum.net/v/2025011316404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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