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악재’ 김건희, 큰일 났다… 심각한 위기 (+근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석사논문 표절로 결론’
숙대 이어 국민대도 취소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오늘(15일) 경찰과 공수처에 체포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에게도 악재가 생겼다.
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최근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상황, 이에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에 제출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대는 2022년 8월 “논문의 질 문제는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체 검증결과를 내놓았다.
이은형 국민대 대외협력처장은 “논문 재심사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으며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도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3년 연속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등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것을 피했다.
그러나 2년 넘게 김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하던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표절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지난 1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민대 이은형 대외협력처장은 김 여사의 박사학위 자격 유지에 대해 “숙명여대가 석사논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돼야 한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하며 대학원위원회는 단과별 대학원장을 포함해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일반대학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데 22명의 위원 중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를 논의하려면 숙명여대가 먼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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