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말한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 깬 이유’
윤 대통령 쪽이 탄핵심판이 열리고 있는 헌재에 전날 제출한 2차 답변서에는 ‘군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과 경찰이 시민들을 막은 것은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답변서에 ‘국회 봉쇄가 일시적으로 이뤄지긴 했지만 국회 권능 행사를 막은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비상계엄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쪽은 답변서에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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