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 국방부가 준비했다는 비상계엄 ‘포고령 2호’ 내용
해당 문건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시 계엄 해제가 불가피하므로, 포고령에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추가한 뒤 이 조항 위반을 근거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해당 문건을 공유하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이 수사지도과 수사심사관으로부터 ‘국회 폐쇄 가능 지라시도 돌고 있다’, ‘국회 출입문 폐쇄됐다는 말이 있다’,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조 가동’ 등 계엄 선포 이후 상황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6704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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