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중인 윤석열 연봉 3% 올라…대체 얼마길래?
2억 2,658만 원 결정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대통령직 유지하고 있어
공무원 총보수가 인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도 인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연봉 인상은 공무원 보수의 변동에 따라 이루어지며 대통령 또한 그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 연봉인상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공무원 총보수 인상으로 연봉이 인상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공무원 총보수가 전년 대비 3% 인상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697만 원이 인상돼 2억 1,201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2019년도 공무원 임금이 인상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는 연봉 또한 상승했다. 인상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봉은 전년 대비 2.6% 인상돼 2억 3,831만 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025년 연봉은 2억 6,258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결과로 지난해 2억 5,493만 원보다 3% 상승하여 약 765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해당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188만 원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진행 중이고 직무가 정지됐으나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 받는다.
윤 대통령과 같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올해 3% 인상된 연봉 2억 356만 원을 받는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 6개월에 해당하는 약 1억 3,000만 원을 직무 정지 상태에서 계속 지급받게 된다.
이에 대해 직무 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 연봉 연상에 네티즌들은 “못해서 대통령 잘린 놈이 연봉이 왜 오름?”, “최저 시급 개미 똥만큼 올릴 때 3%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지 않나?”, “이런 돈 있으면 불웃이웃한테 줍시다. 인간 같지 않은 윤 대통령한테 줄 이유가 뭔가요~~나라 위상 다 떨어뜨리고 내수 경기 개판 만든 주범인데” 등과 같이 비판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국개들이 일 못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열받으면 복귀시켜”, “윤 대통령은 꼬박꼬박 10%씩 기부하고 있거든 역대 이런 사람 있었냐 어디서 야부리를 틀고 있냐 ㅡㅡ” 등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로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발표한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적이고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계속 집행하려 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를 우려해 1월 14일에는 출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5회의 재판기일을 일괄 지정했지만, 대통령은 적정한 시점에 출석할 계획”이라며 “출석을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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