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에도 관저서 경호받는 김건희 적법할까?” AI에 물어봤더니…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경호’ 적법
단, 사회적·정치적 논란 가능성 ↑
2025년 경호처 예산 1,391억 원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된 이후에도 서울 한남동 관저에 계속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호 여부에 대해 파문이 번질 전망이다. 현재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경호와 경비를 그대로 제공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 직전까지 관저에 함께 머무른 것으로 확인된 김건희 여사는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면담하는 자리에도 얼굴을 비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관저를 다녀온 뒤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를) 봤다. 얼굴이 형편없더라. 안됐더라”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로 윤석열 대통령이 압송된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는 관저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체포됐다고는 하나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대통령경호법에 근거해 김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대통령에 준해 경호를 제공받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경비는 유지된 바 있다. 이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경호 유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경호처는 이미 대통령 경호 지위가 없다. 해체하고 사설 경호 업체 써라”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경호 지속을 두고 적법이나 위법이냐를 논하는 이들끼리 충돌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김건희 여사의 경호에는 위법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AI(인공지능)에 물어본 결과, AI 역시 법조계의 시각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AI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경호를 받는 것에 대한 적법성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규정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I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가족은 경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이라면, 경호의 필요성과 그 적법성에 대해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즉, 체포된 대통령이 더 이상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경호처가 제공하는 경호가 계속해서 제공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AI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두고 “정치적 목적이나 불필요한 낭비로 비칠 때 사회적 논란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 사이에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현재 김건희 여사의 경호 지속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AI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고려해 “탄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그 경호의 범위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법적 기준을 두고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정리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경호가 적법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사회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5년 대통령 경호처에 배당된 예산은 약 1,390억 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 2022년 대비 약 421억 원이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현재 대통령 경호처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 조직이라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의 경호 지속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파면될 경우 김건희 여사는 관저를 떠나야지만, 한동안 경호·경비는 유지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하되, 본인 요청 시 5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대해서 대부분의 예우를 박탈하지만 경호와 경비는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김건희 여사의 경호 여부에 대한 파장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