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아들’ 둔기로 때려 죽인 아빠의 119 신고 내용
11세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 군(11)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A 씨의 B 군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을 부검한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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