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취소’ 이승환, 구미시 상대로 소장 접수…”정의 보여줄 기회”
[TV리포트=조은지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한다.
21일 이승환은 개인 채널을 통해 ‘구미시장의 부당한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게시했다. 원고는 이승환과 (주)드림팩토리클럽, 그리고 구미 공연을 예매한 관객 100명이며,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다.
해당 소장을 올린 이승환은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의 2024년 12월 25일, 공연이 예정되어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2025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련하여 오는 22일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번 출입구 앞에서 위 소송 원고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가 언론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며 추후 계획까지 함께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승소 가자”,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올바른지 보여주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어이없게 취소되었죠. 추억이 보상되는지 의문이네요. 항상 격하게 응원합니다” 등 이승환을 향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그는 지난달 9일 촛불집회의 주최 측인 ‘촛불행동’에 1,213만 원을 기부하고, 13일에는 무료로 탄핵 집회 공연에 출연했다.
그러나 이승환의 정치적 행보로 인한 안전 문제를 사유로 구미시는 그의 콘서트를 취소시켰다. 지난 23일 구미시청은 ‘구미 문화예술 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에 이승환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며 콘서트 대관 취소 사태에 관해 설명했다.
이승환 또한 지난 23일 해당 서약서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대관 규정 및 사용 허가 내용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서약서 작성’ 요구를, 그것도 계약 당사자도 아닌 출연자의 서약까지 포함해,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심지어 일요일 특정 시간(2024년 12월 22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 요구하며 ‘대관 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이에 저는 법무법인을 통해 회관 측에 서명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이승환은 “구미시의 일방적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크게 분노하며 억대 손배소를 시작하겠다며 꾸준히 밝혀온 바 있다.
조은지 기자 jej2@tvreport.co.kr / 사진=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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