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천원’ 영화 보면 ‘437원’ 영화발전 기금으로…극장가 살아날까
[TV리포트=유영재 기자] 지난해 12월 대책 없이 폐지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신설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입장권 부과금의 징수 임의 규정을 수정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한다”로 강화해 의결했다. 영화 한 편 15,000원 기준으로 약 437원이 부과금이다.
오늘(21일)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대한민국 국회의 부과금 재입법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영화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널리 수용된 동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장권 부과금 폐지 이후 정부의 적절한 후속 정책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기존 공공적 재원이었던 티켓 부과금이 고스란히 극장과 배급사의 이익에만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이익이 독립영화, 예술영화, 지역 등에 재분배되도록 하여 한국영화의 창의력 증진과 영화문화 다양성의 기초가 되어왔으며, 향후 OTT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의 재원 조성에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 “K-콘텐츠의 근간을 이루는 한국영화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비약적 산업적, 문화적 성취를 이룬 한국영화의 성장의 배경에 영화발전기금과 입장권 부과금이 있었음을 주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기존 영비법의 임의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영화의 정책적 토대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혼란한 국정 가운데 대한민국은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 영화인연대는 다시 한번 영비법 부과금 재입법 추진 과정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영화계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영화관 부흥의 지표로 언급되던 ‘천만 영화’를 보기 힘들 어진 상황. 이번 법안 등을 통해 ‘천만 영화’가 부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C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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