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부지법 폭동’ 등 56명 구속, “도주 우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8일과 19일 사이 법원 안팎에서 난동을 부린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21일) 검찰이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대부분이 구속된 겁니다.
이들은 법원에 들어가 집기류를 파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공수처 차량을 막아 세운 혐의 등을 받습니다.
법원은 습격 당일 깨진 유리창 등 대형 폐기물을 치워서 다음날인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파손된 외벽이나 유리창 등은 복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댓글5
그때는 반란이고 한글 모르냐?
비교할걸. 하세요
다 잡아넣
최하 3년이상 씩 살려라
노새
광주 사태 때는 무기고 탈취해 저항해도 국가 유공자 인정했는데 정권이 바뀌면 범죄자 취급하냐? 대한민국 법은 귀걸이냐? 코걸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