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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원 폭동이 2030의 분노 표출? 갈라치기 그만! 尹 측이 부추긴 것”(‘썰전’)[종합]

이혜미 0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썰전’ 전원책 변호사가 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폭동을 ‘2030세대의 분노 표출’로 정의한 가운데 박범계 의원이 “갈라치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을 내놨다.

22일 JTBC ‘특집 썰전’에선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구속을 주제로 박범계와 전원책이 출연해 ‘혀의 전쟁’을 벌였다.

12.3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가운데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도 영상 메시지, 옥중 편지 등을 쏟아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묵비권이란 현대 사법 정의 실현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양대 권리다. 그 묵비권을 대통령은 이중적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을 쓰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면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경찰, 검찰에 협조하면 된다. 여기엔 성역이 없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러한 법적 절차엔 전혀 협조를 안 하면서 메시지만 쏟아내고 있다. 그 핵심은 ‘나는 정당한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야당이 반국가 세력이니 군을 동원해서라도 응징하고 짓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국의 대통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아분열을 하고 있다”라고 소리 높였다.

이에 전원책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사법 심사위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비상계엄 선포 판단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뜻이다. 이걸 통치 행위로 볼 것이냐, 내란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인데 비상계엄은 보통의 시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유신 비상계엄이든 5.17 비상계엄 확대든 다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됐다. 대법원 판례가 남아 있다”라고 일축하곤 “이번 포고령에 에 유독 국회, 지방의회, 정당에 대한 규제가 있지 않았나. 그 전까진 그런 내용이 없었다. 그 자체만으로 내란”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 변호사는 윤 대통령 구속 당일 벌어진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대해 “나도 당시 현장에 있었다. 2030이 정말 많더라. 이 모든 사건의 바탕엔 한쪽 이념에 쏠려버린 거대한 커넥션이 있다. 그것에 대한 분노 표출이다”라고 주장했으나 박 의원은 “2030으로 세대를 구분 지어서 갈라치기 하는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폭동은 소요죄다. 이것은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서부지방 법원의 잘못을 알리기 위해 출두했다’고 하지 않았나. 세상에 법원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의 측근인 척 자기 광을 하는 변호인들이 하는 변호는 용소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민망하고 섬뜩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썰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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