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위법 수사 책임, 끝까지 물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결정을 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 지휘권 없는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해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며 “55경비단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군사시설의 배치 등 기밀 사항을 유출하도록 하는 행위에 공모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을 체포한 후에는 진술을 강요하며 망신주기에 앞장섰고, 가족의 접견과 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며 “수사 착수 후 51일 동안 공수처가 한 것은 불법과 꼼수,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이미 구속영장 발부를 예견한 듯 한우에 와인과 맥주를 마시며 자축하는 술판을 벌인 것이 공수처의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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