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자 53명 얼굴 공개” 신상 박제한 사이트
최근 개설된 모 사이트에는 지난 18~19일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53명의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은 당시 사태를 생중계한 유튜브 채널 등에서 직접 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명단에는 모 유튜버를 비롯해 백골단 5명,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 씨 등이 포함됐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레벨 1~10 등 난동자들을 구분해놨다.
확인되지 않은 난동자의 신상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이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한 가수 김흥국, JK김동욱, 배우 최준용, 유퉁, 웹툰작가 윤서인 등 연예인 및 유명인들의 신상도 올라와 있다.
일각에서는 아직 난동자 전원이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고, 사태 당시 유튜브 영상이 다수 삭제된 만큼 이런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신상 공개를 통한 사적 제재는 경우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각각 29명, 27명씩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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