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여하시면 돈 드립니다”…논란의 알바 법적 문제 없을까?
여러 플랫폼에 구인글 게시
시급 1만 30원 기재
가중 처벌 가능성 존재
최근 중고 거래 커뮤니티 당근에 ‘토요일 집회에 참여할 용모단정한 여학생을 구한다’는 아르바이트 구인 글이 게시됐다. 시급은 1만 3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당근은 지역 내의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구인 공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고에 정치·종교적 상징이나 메시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게시글을 미 노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림을 발송한다. 해당 글은 운영 정책을 위반한 게시글로 판단하여 삭제된 상태다.
이 외에도 네이버스토어에서도 유사한 판매 글이 올라와 이를 확인한 사이트에서 판매를 금지했다. 네이버스토어의 약관상 구인·구직 행위는 판매 물품으로 취급할 수 없다. 또한 다른 플랫폼인 11번가, 쿠팡에서도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게시글을 올린 업체는 경기도 군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인력 대행 전문 업체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작성한 게시글을 통해 실제 집회 현장에 투입한 사례와 함께 시위 전 상담과 교육까지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집회시위 인력 대행 게시글은 사라졌다. 현재는 하객 대행 섭외, 시식 도우미, 병원 동행 게시글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금전적 보상을 통해 시위·집회 인력을 동원한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실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수구 단체 어버이연합이 전경련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시위 알바’를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었다.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태극기부대가 알바비를 지급하는 것 같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홍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부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왜 태극기 부대는 항상 같은 시간에 사라지나?”라는 의혹과 함께 관련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공유한 게시물에는 ‘실제로 태극기부대들 4시 되니까 퇴근하는 중’이라는 글과 함께 시위 현장이 담긴 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속에는 친윤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자, 광화문과 남대문 일대에서 점차 흩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집회를 주최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측은 9일 발표한 의견문을 통해 “강제로 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참 시 집회비를 수금하는 일부 단체와는 달리 우리 집회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허위 사실에 기반한 비난은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참석자 매수 의혹을 부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시위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대다수의 법률 전문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3조’에 따라서 주최자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참여한 이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집시법 제3조는 누구든지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재산 손괴, 그 밖의 방법으로 타인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금전적 대가를 통한 집회 참여 유도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라는 집회와 시위의 본질을 훼손한다”라며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매수된 참가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시위 참여를 목적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 법적인 처벌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해당 의견에서도 집회 현장에서 폭력이나 불법 행위가 발생하여 체포되었을 때는 해당 집회에 참여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동일했다.
또한, 시위의 성격에 따라서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집회에 가담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경범죄는 사회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가벼운 위반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다. 경범죄를 저지르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타인의 정당한 행동을 방해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을 때는 업무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전문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쪽을 괴롭히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매수 의혹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는 올바른 집회·시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집회나 시위에 나가는 등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정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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