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꼭지 비틀어”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전말…항소 여부는?
[TV리포트=한수지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에 사건의 전말과 그의 항소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영재를 법정 구속했다.
이날 법정에 동행한 유영재 측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친족 관계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며 성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각종 사실혼, 동거녀, 양다리, 환승연애 의혹도 직접 언급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명 영상을 삭제해 의문을 자아냈다. 며칠 뒤 유영재는 심각한 우울증 증세로 인해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유영재에게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녹취파일,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두번째 공판에서 A씨는 “유영재가 아무 말 없이 내 젖꼭지를 비틀었다” “동생(선우은숙)이 없는 날 유영재가 날 밀고 당기며 ‘이리 와봐. 한 번 안아줄게. 언니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라고 말했다” “유영재가 갑자기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는 내 귓가에 ‘잘 잤어?’라고 속삭였다. (유영재의) 성기가 닿기에 몸을 뺐는데도 내 엉덩이에 그의 성기가 닿았다” “하의에 얇고 짧은 실크 사각 팬티를 입은 유영재가 제 손으로 성기와 고환을 들어 올리며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했다” 등의 증언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유영재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검찰의 물음에 A씨는 “본인이 한 만큼 처벌 받길 바란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선우은욱은 전남편 유영재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피해 사실이 담긴) 녹취를 듣고 충격을 받고 혼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그는 유영재의 삼혼과 친언니 A씨에 대한 강제 추행 등의 이유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2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서 더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선우은숙은 4살 나이 어린 연하 남편 유영재와 지난 2022년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결혼 2년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MBN ‘속풀이쇼 동치미’, 경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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