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무면허 운전 적발…과거 음주 2회→뺑소니 재조명
[TV리포트=한수지 기자]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면허가 없는 채로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았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무면허 상태로 조사된 김흥국은 지난해 5월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해 8월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다.
김흥국의 운전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정지 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의 타박상과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 측은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오토바이가 차량을 먼저 치고 갔으며, 이후 직접 전화를 걸어 금전적 요구를 하며 합의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김흥국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997년에는 음주운전 뒤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기소 됐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김흥국은 연예활동을 잠시 중단했고 이후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복귀해 음주운전 추방캠페인까지 벌였다. 하지만 2013년 또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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