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손배소 최종패소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방영과 관련해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3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 메시아들과 이들 뒤에 숨은 사건과 사람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김기순이 신도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이를 따르지 않는 신도를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담긴 아가동산 편은 5, 6회를 통해 다뤄졌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고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 6회에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한 허위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가동산 측은 김기순이 이미 1997년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나는 신이다’ 측이 유죄라는 의심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사건 영상에 피해자를 살해했다거나 살해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6회 말미 선행 형사사건의 결론이 무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김기순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도 해당 영상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가동산 측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한데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하면서 아가동산 측은 최종 패소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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