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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단’ “윤대통령 불법감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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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25.01.26.)

_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는 1월 25일 자정이다. 불법 감금을 중지하고 즉시 석방하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3조, 제203조의 2에 의하여 체포된 날부터 시작해서 10일을 넘을 수 없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였으므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1월 24일 자정까지였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3항은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속기간 공제에 관한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구속영장실질짐사는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당시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피의자가 구속영장실짐사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공제할 이유가 없어졌다. 구속기간 공제에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절차에서의 시간이 가산되어 피의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속기간 공제에 관한 법률규정은 당연히 폐지되었어야 하나 조항만 바뀌어 그대로 존치되었다. 이는 당시 입법 과정에서의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공제 규정을 적용하겠다면,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그 기간은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18는 ‘구속 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반환한 시각을 기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에 있어 날짜 계산이 아닌 시간 계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실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하여 4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단지 1일만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에 의한 구속 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 되는 것이다. 구속 영장 발부 단계에서 피의자 심문이 의무화된 현행법에서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필요적 심문을 조약체결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3항에 저촉된다. 또한 적법절차에 의하여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불리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고, 지나치게 실무편의를 고려한 규정이다(이에 대하여, 신동운 저,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2년판 제289쪽 참조). 따라서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은모, 형사소송법 제273쪽 참조)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피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의 산입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입법론의 오류에 불구하고 관련 조항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일이 아닌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형사정책연구 통권100호,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산입배제에 대한 제언, 신동운).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검찰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본령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이미 구속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구속 기간을 도과한 대통령의 불법 감금에 대한 책임은 이제 검찰 역시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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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尹측, 대통령 구속기간 도과, 즉시 석방해야…25일 밤 12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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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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