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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이 실제로 될 것인가? 공소기각 사례 모음

디시인사이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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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의 판례를 찾아본 결과 생각보다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재량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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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금을 저질러도 그게 공소기각의 사유가 안된다는 개 병신같은 판결도 존재하니 말이다 하지만 공소기각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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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와 사 이 두부분이 재판부가 눈여겨 볼만한 공소기각 사유이다

먼저 마의 경우를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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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적혀있어야 한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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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가지로 볼 수 있겠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 불가할 목적으로 군을 움직여서 내란죄라는 혐의를 받고 계신데 사실상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기각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 공수처의 수사 내용만으로 기소를 해야했고 구체적 범죄 사실

그러니 전복되었다는 사실이 있거나 전복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구체적 증거가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검사측에서 그런 증거가 있으면 대통령 구속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본인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공소장의 내용은 위법한 증거들로만 꾸려져 있거나 혹은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쓰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 가능하다

물론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이다.
다음으로는 사법부가 공소권남용으로 판단했을때 공소기각이 가능하다

여러 사유를 공소권남용으로 보는데 그 중 주목해야할 것이 이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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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지 내란이라는 혐의를 씌울 수 없는 사실이라고 사법부가 판단했을 경우 공소기각이 가능하다

실제로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사법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다수의 판례가 존재하는 만큼 사법부는 계엄이라는 행동이 내란이라고 판단할 권한이 없다 생각하여 공소기각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를 검사가 내란이라는 제대로된 증거도 찾지 못한채 공소장을 작성했다면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소기각의 가능성이 하나 더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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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공소장이 개판일경우 사법부에서 찢어버릴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주는 행위이므로 잘 일어나진 않는다만 중앙지법과 검찰과의 갈등이 깊다고 생각되는 요즘 잘하면 이런 사유로 공소기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공소기각을 두고 여러 설왕설래가 오가는 와중 과거 법을 핥았던 사람으로써 개인적인 견해를 늘어놓아봤다

개인적으로는 공소기각의 명분은 충분하며 사법부가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다만 전문 법조인이 아닌만큼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거나 할 수 있으니 적당히 걸러 들어주길 바란다 그럼 이만

출처: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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