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아름, 아동학대·명예훼손으로 집유 2년 “인정 못해” 항소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티아라 출신 아름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아름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지난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남자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아름 본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은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름과 함께 기소된 아름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지난 2019년 2살 연상의 사업가와 화촉을 밝히고 슬하에 2남을 뒀으나 결혼 4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아름은 전 남편의 아동학대를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전 남편은 아름과 아름의 어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아름은 지난 2012년 걸그룹 티아라로 활동했으나 이듬해 팀을 탈퇴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아름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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