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 JK 김동욱,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피고발→서울경찰청 이송
[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JK김동욱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 된 가운데 해당 사건이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이송됐다.
29일 헤럴드POP에 따르면 JK김동욱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이 지난 24일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타관 이송됐다.
JK김동욱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피고발 된 상태로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검찰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해당 사건이 타관 이송되며 추가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터진 12.3 비상계엄 이후 JK김동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를 이어가는 중으로 이 과정에서 논란을 야기했다.
JK 김동욱은 서울에서 출생했으나 지난 1992년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한국에서의 투표권이 없다. 캐나다 시민권을 소지 중이기에 병역의 의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JK 김동욱은 “싸움이라는 건 주먹이 오가고 욕설이 난무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성을 잃고 법을 무작위로 어기는 종북세력과 반대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며 자유를 수호하는 우리 애국시민들의 뜻은 전 세계를 울릴 것”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 등의 과격 발언을 쏟아내며 논란의 중심에 섰고, 결국 외국인의 정치활동은 위법이라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 따라 고발조치 됐다.
이에 JK김동욱은 “생애 첫 고발당했다.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고발인이 직접 올린 고발장에는 “외국 국적자 John Kim(이하 JK 김동욱)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게시했다. JK 김동욱은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확인된다. 2025년 1월 3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개인의 채널에 게재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 상황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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