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쩍 뛴 부담” 전세 보증료 16만→73만, 정부 지원책 모아보니…
보증료 최대 4.5배 인상
정부·지자체 지원책 정리
전세사기 예방과 부담 완화
“전세사기를 막으려다 세입자 부담만 늘어난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가 최대 4.5배 인상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세 세입자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매매가 5억 원, 전세가 4억 원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료가 기존 16만 4,000원에서 73만 8,000원으로 대폭 뛰는 상황. 이를 두고 “보증료 폭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제공되고 있고 이는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증가로 보증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보증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2025년 3월부터 HF는 보증료율을 연 0.04%에서 최대 0.18%까지 차등화해 전세가율(LTV)이 높은 경우 더 높은 보증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증료 인상의 주요 원인은 보증사고 대위변제액 급증이다. HF는 지난해 1~7월 대위변제액이 1,208억 원에 달해 전년 총액을 초과했다. HUG 역시 2023년 1~10월 대위변제액이 3조 3,271억 원에 이르렀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보증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졌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보증료를 현실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보증료 인상으로 인한 세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서울시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일반 임차인은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역시 유사한 지원 정책을 운용 중이다.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일반 임차인은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의 90%를 지원한다. 신청은 지원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가 통지된다.
부산시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며, 청년 및 신혼부부는 전액,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정부24 혹은 거주지 관할 군·구청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 당진시와 경북 청송군 충북 옥천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마찬가지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더욱 우대받는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증료 지원은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증료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지원금이 최대 30만 원에 불과해 모든 세입자의 부담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렵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거나 선순위 대출이 많은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인상된 보증료가 세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보증료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려면 지원책 확대와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세입자들은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보증료와 관련된 변화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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