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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민권‘ 없애려던 트럼프를 미국 법원에서 막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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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으로 위헌적인 명령“
영구적 하위 계층 만들 수도
트럼프, “판결에 이의 제기할 것”

‘출생시민권‘ 없애려던 트럼프를 미국 법원에서 막은 이유
출처 : 뉴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 시각)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하루 만에 위헌 소송에 휘말렸다. 출생시민권이란 미국의 시민권과 관련된 정책이다.

미국은 출생지주의이기 때문에 국적의 판단 및 부여에 있어서 속지적 원칙을 따른다.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출생시민권‘ 없애려던 트럼프를 미국 법원에서 막은 이유
출처 : 뉴스 1

이는 ’합중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는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제1항에 기반한 것이다. 이 헌법이 1866년 제정된 이후 미국은 약 160년 동안 출생시민권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 중이던 이들이 출산으로 아이의 시민권을 얻거나,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기 위해 타국에서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오는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출생시민권‘ 없애려던 트럼프를 미국 법원에서 막은 이유
출처 : 뉴스 1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해당 정책이 출산 관광과 시민권이 있는 자녀를 통해 미국에 정착하려는 불법 이민자들을 부추기는 요소 중 하나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를 기조로 삼아 반이민정책을 펼치는 트럼프는 이런 이유로 출생시민권에 제한을 두고자 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인 2018년~2019년에도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임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미국에 미등록 상태로 체류 중이거나 임시 비자로 체류 중인 체류자의 경우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제한 행정명령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런 트럼프의 정책에 일부 주에서 반발하면서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해외 매체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끄는 22개 주와 이민자 권리 단체 등에서는 21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민자 자녀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매사추세츠주와 뉴햄프셔주 연방법원, 워싱턴주 서부법원에 제소했다.

‘출생시민권‘ 없애려던 트럼프를 미국 법원에서 막은 이유
출처 : 시애틀타임즈

닉 브라운 워싱턴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연방 소송에 워싱턴주도 동참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브라운 법무장관은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불법 체류자가 될 것”이라며 “심지어는 어떤 국가의 시민도 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제한 행정명령의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위헌 소송을 제소한 22개 주 중 하나인 뉴저지주의 매튜 팔트킨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기이하고 극단적”이라며 “대통령은 강력하지만, 펜을 한번 까딱해 헌법을 다시 쓸 수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들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게 되면 시민권을 잃어버린 채 태어난 아이들은 추후 메디케이드 건강보험과 같은 연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투표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1898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미국 대 웡킴 아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인용하기도 했다.

‘출생시민권‘ 없애려던 트럼프를 미국 법원에서 막은 이유
출처 : 뉴스 1

실제로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출생시민권 제한이 현실화한다면 장기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노예제 폐지 이전의 흑인처럼 미국 사회 안에 시민권이 존재하지 않는 소외집단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유색 인종 공동체를 표적으로 삼는 이런 정책 변화는 (미국 내에 시민권이 인정되지 않는) 영구적 하위계층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함께 제기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은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판결하며, 해당 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정지한다고 밝혔다. 코에너 판사는 다음 달 5일 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추가로 막을지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쉽게 수긍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항소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미국 방송사 CBS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법원과 대법원에 보수 성향의 판사를 추가로 임명하면 제한 추진이 수월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미국 법학자들은 행정명령을 통해 수정 헌법 제14조를 무효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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